전 10여년 넘게 일하던 곳을 벗어나 이제 백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퇴사 20여일 남겨두고 업무 인수인계하며 백수의 세계에서 무얼할까 고민도 하고 여행 계획도 했는데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젠 편안한 마음입니다.
퇴사를 하면 우선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합니다. 가진 돈이 많은 사람은 굳이 구직활동 하는 것이 귀찮아 안해도 되겠지만 저는 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입장인 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은 여기저기 헤메지 말고 고용보험 이 사이트에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저 처럼 맥 사용자라면 로그인이 어려우니 윈도우에서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공동인증서(예전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PASS 등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를 만드는 방법은 거래은행에서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검색으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첫째는 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보다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에서 하시면 편할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방법
위의 그림이나 링크를 클릭하면 데스크탑에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휴대폰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휴대폰(모바일)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의 링크에서 ios와 android에 맞춰 앱을 설치하여 고용보험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삼성 등의 android에서 고용보험 앱 설치하기 클릭
덤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모두가 해당됩니다. 회사다니는 일반근로자만이 아니고 일용직근로자도 되고 자영업자도 되고 예술인,노무제공자 등도 다 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거죠. 일반 보험도 그렇죠?
취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6개월(180일) 근무했다면 신청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금액을 알아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무기간이 짧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짧을테니 받을 금액도 적을 것이고 오래 근무했으면 받을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많았으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많았을테니 받을 금액도 많을 것입니다. 최대 9개월(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받는건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부업이나 일거리로 수입이 생긴다면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토해내야 합니다.
부정수급은 안되겠죠?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이 말은, 실직되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됨. 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옮겼다가 아니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 한자 표현임.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지킴이통장
실업자가 겪는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실업자 중에서 상당수는 재직 중인 직장이 망가져서 급여를 못 받다가 결국 문을 닫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계정이므로 당연히 전산거래를 통하여 실업급여라는 금전을 지급합니다. 실업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잦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해봐야 바로 압류를 당하기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국세나 공과금 등은 국가 전산망을 통하여 입금이 되자마자 압류를 하는 통에 실업자들의 원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아예 실업급여수급계좌라는 전용계좌를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각종 법률에 ‘전용계좌’라는 항목으로 금융계좌의 개설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실업자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계좌로 송금한 실업급여는 그 금액 전부를 압류할 수 없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 불가능하며, 당연히 가압류도 불가합니다.
이에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도 우리은행 또는 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에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고 안심하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인 당신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나요? 그러면 수급가능하니 신청하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 취직한 대표자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
실업급여만 받고 계속 놀지말고 재취업하면 남은거 한꺼번에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e-book으로 보는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으나 부족한 내용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굿럭 orgr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