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희망 지역 추가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함에 있어서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과 희망 지역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차 실업급여 신청할 때 센터 담당자가 희망 직종, 희망 지역이 3개까지 되니 추가하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워크넷 홈페이지 전산 문의 …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희망 지역 추가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함에 있어서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과 희망 지역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차 실업급여 신청할 때 센터 담당자가 희망 직종, 희망 지역이 3개까지 되니 추가하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워크넷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유료)에 통화하여 알게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웬만큼 다루시는 분은 굳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4차는 센터 방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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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워크넷에 로그인

우선 워크넷에 로그인하세요. 아이디로 해도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로 가능하고,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됩니다. 아무거나 편한대로 하세요.

워크넷 로그인 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희망직종 희망지역 추가 방법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희망 지역 추가하기

로그인하고 내 이름 아래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희망직종 희망지역 추가 방법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희망 지역 추가하기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희망직종 희망지역 추가 방법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희망 지역 추가하기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나의 이력서와 나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나의 이력서에서 할 거에요.

나의 이력서에 기본이력서가 있습니다. 기본이력서 여기에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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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추가하기

기본이력서의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희망직종 및 선택사항이 나옵니다. 전 저렇게 희망직종이 기타건물관리원으로 1개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의 ‘+항목추가’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희망직종 희망지역 추가 방법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희망 지역 추가하기

항목추가를 클릭하면 위와 똑같은 화면일텐데 여기서 희망직종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희망직무내용도 적당하게 쓰세요. 안쓰면 저장 안됩니다.

이런 직종은 어떠세요?를 클릭하여 내게 맞는 것이 있다면 선택하시고, 그 아래의 경력사항도 체크하세요.

희망직종을 찾을 때 검색칸에서 하셔도 되고, 내가 찾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아래의 1차분류,2차분류,3차분류에서 찾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희망직종 희망지역 추가 방법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희망 지역 추가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희망직종 희망지역 추가 방법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희망 지역 추가하기

항목추가를 하다보면 희망직종은 이렇게 3개까지만 되고 더는 안된다는 창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변경도 되고 삭제도 되니 천천히 내가 하고 싶은 직종을 찾아서 선택하세요.

워크넷에서 희망 지역 추가하기

여기에서 더 아래로 내려오면 희망조건 – 희망근무지역이 나옵니다. 전 인천만 되어 있는데 부산이나 제주도 어디고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X눌러 삭제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기 희망직종 희망지역 추가 방법
워크넷에서 희망 직종 희망 지역 추가하기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래 오른쪽에 ‘이력서작성완료’를 클릭하여 저장하시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 일자리 추천이 올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인터넷 신청하기 (2023.1)

실업급여 구직급여 인터넷 신청 – 구직 활동 외 활동 3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4차 – 센터방문

<- 이 내용은 워크넷으로 구직활동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아야 본 내용을 이해하는데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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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위한 약속(실업인정)

아래 내용은 센터에서 작성하는 ‘재취업을 위한 약속(실업인정)’의 내용이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실업인정)

  1. 실업인정일 – 약속된 실업인정일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키겠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동안 수급자마다 실업인정일 차수는 다릅니다.
    •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가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인정 차수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출석형 실업인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활동 – 매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1주~4주) 동안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실업인정 차수별로 수급자에게 부여된 재취업활동 의무가 다릅니다.
    • 2차~4차 인정일에는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 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특히,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만료일까지 구직활동만 인정되며(4차부터 4주 2회),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합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구직급여는 부지급 합니다.
  3. 취업지원 – 고용센터 내, 대외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4차 실업인정일, 장기수급자의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을 비롯해 담당자가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한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하여 담당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지시(프로그램 참여,알선,훈련 등)를 하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서명)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재취업을 위한 약속

4차 이후 재취업활동

아래 내용은 센터에서 지급한 ‘4차 이후 재취업활동 안내’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맞게 진행하여 빠른 취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2.7.1. 지침 변경에 따른 4차 이후 재취업활동 안내

  1. 구직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 범위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30시간)
    • 구직외활동 – 취업특강,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자격시험응시 등
    • 같은 날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됨
    • 자영업 준비로 실업인정 받는 경우도 준비내용이 날짜를 달리하여 5차부터 2회, 8차부터 4회임
    • 일반수급자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2회(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예시)..구직활동 2회 또는 구직활동 1회 + 구직외활동 1회
    •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2회(구직활동만 가능) 인정예시)..구직활동2회(인정)/ 불인정예시)..구직활동1회+직업심리검사 등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이상) –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2회(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예시)구직활동2회 또는 구직활동1회+구직회활동1회
      • 8차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1회(4주4회 구직활동만 가능) 인정예시)..구직활동4회(인정)/ 불인정예시)..구직활동2회+지겁심리검사 등(불인정)
      • 공통 – 종료 직전 1개월 전 회차는 센터 방문(인터넷 전송 불가)
      • 마지막 회차 경우 실업인정일수가 28일 초과(29~34일) 경우 : 구직활동 5회
    •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주1회 구직활동 외 다른 재취업활동 선택 가능(특강,심리검사 등 횟수 제한 없음)
  2. 재취업활동 강화
    •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단기취업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 지원 시에는 구인회사의 구인직종(예시:배송납품원)으로 자신의 워크넷 구직신청서 상의 취업희망직종을 동일직종(배송납품원)으로 수정하여 지원할 것(전산문의 1577-7114)
    • 직종,경력,지역,학력,자격증유무 등 모집요강과 워크넷 기본이력서 상 일치하지 않는 곳에 지원한 것은 불인정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시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불참,취업거부 한 경우 구직급여 부지급
  3. 재취업활동 근거자료
    • 사람인, 잡코리아 등 온라인 지원 : 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또는 입사지원화면 첨부
    • 면접 : 면접확인서 + 구인공고 또는명함(면접관계자) (면접확인서 서식 : 인천고용센터 홈피-정보마당-서식자료실)
  4. 취업신고(취업 전날 까지의 구직급여 신청 – 취업(자영업개시)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온라인 : ei.go.kr-로그인-실업급여 클릭-취업사실신고 클릭-취업사실 입력(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반드시 파일첨부-전송
    • 팩스 : 실업인정신청서+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팩스 0508-8230-0109
    • 만료일 이전 퇴사 시 퇴사일 다음 날 즉시(6일이내)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할 것

위 내용에 덧붙여 담당자가 추가한 내용으로는 워크넷의 기본이력서를 경력,학력,자격증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희망직종,희망지역을 3개까지 추가 가능하니 워크넷 전산에서 수정하여 맞게 취업지원하라고 하였음.

이제 워크넷에 자주 들어가서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4차 이후 재취업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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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4차까지는 월1회였지만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월2회 구직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행위라고 해야죠. 워크넷,사람인,잡코리아 등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워크넷이 온라인 접수하기가 편합니다. 직종, 지역도 늘려야겠고… 오늘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알지알지를 검색하여 자주 방문해 주시면 블로그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알지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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