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4차 – 센터방문

안녕하세요. 오알지알지입니다. 그러나 4차는 센터 방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4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웬만큼 다루시는 분은 굳이 센터에 방문하지 …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안녕하세요. 오알지알지입니다. 그러나 4차는 센터 방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4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웬만큼 다루시는 분은 굳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4차는 센터 방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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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4차는 온라인 접수가 안됩니다

제가 지난 1회는 센터에서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었고, 2회차, 3회차에는 고용보험(www.ei.go.kr)에 접속하여 워크넷에서 채용정보의 구인공고에 이력서 제출한 것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4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4차는 거주지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에 1차에서 지정받은 담당자에게 출석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출석하게 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차는 센터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직활동 접수는 온라인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려 해 보았으나 아래 그림처럼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의 실업인정신청서는 4회차 신청으로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챙기고, 취업희망카드 챙기고, 그리고 구직활동 작성하기 위해서 워크넷에 들어가서 이력서 제출한 회사들의 상호,전화번호(는 없음),담당자이름,주소를 적어 챙겼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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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2층

전 인천 미추홀구 거주자이기 때문에 인천 고용보험 플러스 센터(인천고용센터)로 갔습니다. 본인 직접 센터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차처럼 집체 교육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고 담당자에게 출석하여 구직활동 서류 제출과 얼굴 확인(?)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 1차 집체교육에서 받은 취업희망카드에 창구 번호와 직통 전화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층을 거쳐 엘레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세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많은 의자와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번호표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 창구 번호를 누르면 자기 순번이 정해지는데 센터 직원이 해줍니다.

그리고 작성하고 순서 기다리라고 종이 2장을 줍니다. 실업인정신청서와 재취업을 위한 약속. 거기에 이름,주소,연락번호 그런 것을 적고 사인(서명)하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됩니다.

실업인정신청서에 내가 어제 밤에 적어서 가져온 내용으로 워크넷에서 이력서 제출한 회사의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담자,제출날짜 이런 것을 적었습니다. (내가 적은 것과는 상관없이 담당자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인터넷 신청하기 (2023.1)

실업급여 구직급여 인터넷 신청 – 구직 활동 외 활동 3차

<- 이 내용은 워크넷으로 구직활동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아야 본 내용을 이해하는데 빠를 것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인천고용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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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을 위한 약속(실업인정)

아래 내용은 센터에서 작성하는 ‘재취업을 위한 약속(실업인정)’의 내용이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실업인정)

  1. 실업인정일 – 약속된 실업인정일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키겠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동안 수급자마다 실업인정일 차수는 다릅니다.
    •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가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인정 차수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출석형 실업인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활동 – 매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1주~4주) 동안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실업인정 차수별로 수급자에게 부여된 재취업활동 의무가 다릅니다.
    • 2차~4차 인정일에는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 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특히,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만료일까지 구직활동만 인정되며(4차부터 4주 2회),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합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구직급여는 부지급 합니다.
  3. 취업지원 – 고용센터 내, 대외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4차 실업인정일, 장기수급자의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을 비롯해 담당자가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한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하여 담당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지시(프로그램 참여,알선,훈련 등)를 하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서명)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재취업을 위한 약속

4차 이후 재취업활동

아래 내용은 센터에서 지급한 ‘4차 이후 재취업활동 안내’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맞게 진행하여 빠른 취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2.7.1. 지침 변경에 따른 4차 이후 재취업활동 안내

  1. 구직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 범위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30시간)
    • 구직외활동 – 취업특강,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자격시험응시 등
    • 같은 날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됨
    • 자영업 준비로 실업인정 받는 경우도 준비내용이 날짜를 달리하여 5차부터 2회, 8차부터 4회임
    • 일반수급자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2회(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예시)..구직활동 2회 또는 구직활동 1회 + 구직외활동 1회
    •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2회(구직활동만 가능) 인정예시)..구직활동2회(인정)/ 불인정예시)..구직활동1회+직업심리검사 등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이상) –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2회(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예시)구직활동2회 또는 구직활동1회+구직회활동1회
      • 8차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1회(4주4회 구직활동만 가능) 인정예시)..구직활동4회(인정)/ 불인정예시)..구직활동2회+지겁심리검사 등(불인정)
      • 공통 – 종료 직전 1개월 전 회차는 센터 방문(인터넷 전송 불가)
      • 마지막 회차 경우 실업인정일수가 28일 초과(29~34일) 경우 : 구직활동 5회
    •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주1회 구직활동 외 다른 재취업활동 선택 가능(특강,심리검사 등 횟수 제한 없음)
  2. 재취업활동 강화
    •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단기취업특강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 지원 시에는 구인회사의 구인직종(예시:배송납품원)으로 자신의 워크넷 구직신청서 상의 취업희망직종을 동일직종(배송납품원)으로 수정하여 지원할 것(전산문의 1577-7114)
    • 직종,경력,지역,학력,자격증유무 등 모집요강과 워크넷 기본이력서 상 일치하지 않는 곳에 지원한 것은 불인정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시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불참,취업거부 한 경우 구직급여 부지급
  3. 재취업활동 근거자료
    • 사람인, 잡코리아 등 온라인 지원 : 구인공고 + 취업활동증명서 또는 입사지원화면 첨부
    • 면접 : 면접확인서 + 구인공고 또는명함(면접관계자) (면접확인서 서식 : 인천고용센터 홈피-정보마당-서식자료실)
  4. 취업신고(취업 전날 까지의 구직급여 신청 – 취업(자영업개시)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온라인 : ei.go.kr-로그인-실업급여 클릭-취업사실신고 클릭-취업사실 입력(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반드시 파일첨부-전송
    • 팩스 : 실업인정신청서+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팩스 0508-8230-0109
    • 만료일 이전 퇴사 시 퇴사일 다음 날 즉시(6일이내)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할 것

위 내용에 덧붙여 담당자가 추가한 내용으로는 워크넷의 기본이력서를 경력,학력,자격증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희망직종,희망지역을 3개까지 추가 가능하니 워크넷 전산에서 수정하여 맞게 취업지원하라고 하였음.

이제 워크넷에 자주 들어가서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실업급여 구직급여 4차 신청, 4차 이후 재취업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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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4차까지는 월1회였지만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월2회 구직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행위라고 해야죠. 워크넷,사람인,잡코리아 등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워크넷이 온라인 접수하기가 편합니다. 직종, 지역도 늘려야겠고…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알지알지를 검색하여 자주 방문해 주시면 블로그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알지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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