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감면 세금 면책 – 체납액징수특례제도(2023.3)

안녕하세요. 오알지알지입니다.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체납액징수특례제도’를 이용하여 감면, 면책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국세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포함)와 부가가치세이며 5천만원 이하,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세무소(체납징세과),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가산금면제도 되니까 이번에 정리하시죠. 🐹 세금면책, 세금탕감, 체납세금 …

체납액징수특례제도 2023.3

안녕하세요. 오알지알지입니다.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체납액징수특례제도’를 이용하여 감면, 면책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국세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포함)와 부가가치세이며 5천만원 이하,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세무소(체납징세과),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가산금면제도 되니까 이번에 정리하시죠.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

세금면책, 세금탕감, 체납세금 소멸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다 망하며 세금을 체납하여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가더라도 독촉장은 지겹도록 오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 특례를 만들어 감면해주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2018년에는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제도라는 것이 있었고,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아주 훌륭한 내용의 제도이나, 아래 참고법령에 보시면 2017.12.31이전 폐업, 2018.12.31까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 신청일에 따라 이미 지난 제도라 하겠습니다. 좋다 말았네?

[참고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8.13, 2017.12.19>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체납액징수특례제도가 뭐죠?

—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작했습니다.ㅎㅎㅎ 천천히 자세히 숙지하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빚에서 벗어나세요.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해 납세증명서 발급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신청 자격요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함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며,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②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미만이어야 함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③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 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

④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함

⑤ 조세 범칙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신청 방법

형편이 어려워 폐업했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체납 징세과)나 홈택스·손택스(휴대폰어플)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신청 시에는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등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으로 가면 됨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가 적용되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납부 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납부 곤란 체납액은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단, 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

국세 소멸시효 확인

아래와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보이는 바와 같이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이하의 국세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고 세금면책이 되지만 그러나 세무소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해마다인지 5년마다인지 캠코를 통하여 독촉장을 보내며 국세징수권을 연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2013.01.01 신설)

2. 제1호 외의 국세: 5년(2013.01.01 신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2019.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2019.12.31 개정)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020.12.29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2019.12.31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020.12.29 개정)<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020.12.29 개정)<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3. 제3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2019.12.31 신설)

출처 : 국세기본법 (최신)

체납국세의 승계

체납국세의 소멸시효가 5년, 10년이라고 하였으나 안내고 버틸수는 없습니다. 내가 안내고 사망하면 자식들에게 체납국세가 승계,상속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채권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는 것인 만큼 국가에 대한 채무인 세금체납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상속 재산이 체납세금보다 많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식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니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세무소와 협의하시길…

어쨋든 체납세금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다면 아래 방법대로 하실 것을 권합니다.

🐸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으로 가면 됨

홈택스 인터넷으로 잘 않되면 본인 거주지가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소로 찾아가서 처리하세요. 2024.12.31까지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납액은 분할 납부, 가산금은 면제’…체납액 징수특례 이용하세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

마무리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함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며,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

🐰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피부염 비듬 부스럼 홍반 해결 방법 – 2부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알지알지를 검색하여 자주 방문해 주시면 블로그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알지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