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정책이며,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0세 ~ 만 1세 아동이 대상으로 정부는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오알지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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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정책
링크 부모급여 안내 카드섹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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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나이와 금액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 현재 0세부터 2022년에 출생한 만 1세 아이가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 2023.1.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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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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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부모급여(현금) 신청 안내
다음은 복지로 에서 나온 안내문입니다.
등록일 2022-12-30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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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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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연락번호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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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만 가능하고 2023.1.19 현재 정부24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2023년 한시적 운용 – 읽어볼만한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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