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기 2023 – 오알지알지

부모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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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정책이며,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0세 ~ 만 1세 아동이 대상으로 정부는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오알지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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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정책

링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러 가기

링크 부모급여 안내 카드섹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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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나이와 금액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 현재 0세부터 2022년에 출생한 만 1세 아이가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 2023.1.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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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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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부모급여(현금) 신청 안내

다음은 복지로 에서 나온 안내문입니다.


등록일  2022-12-30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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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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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연락번호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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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만 가능하고 2023.1.19 현재 정부24에는 찾기가 힘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2023년 한시적 운용 – 읽어볼만한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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