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로써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며 현재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중이거나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 1차 집체교육을 받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알지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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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지정된 날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담당자가 지정한 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지정한 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면접,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착오로 불출석시는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파일 첨부하여 본인이 전송하여야 합니다.
- 국외에서 실업인증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 활동도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인정 당일 17시까지 반드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오전중 전송하여야 미비한 사항이 있을시 당일 보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진행 중 자영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사업개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1~2개월 전에 출석형 실업인정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영업계획서, 자영업준비활동 내역 제출)
- 4차 실업인정은 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취업의사 및 구직활동 활동,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알선, 훈련지시 등) 지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강화됩니다.
- 5차 이후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후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원칙
- 적합한 취업처, 훈련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취업상담 제공
- 센터 지시에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음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전송 불가(출석)
위 내용을 정리하면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단체교육
2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 또는 담당창구에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4차 실업인정일은 담당창구 방문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다시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또는 담당창구에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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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 지정된 날에 출석(전송)하여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1회 이상 구직활동 내역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2~4차 실업인정시)
- 5차 이후는 구직활동 내역이 2회로 변경됨
- 구직활동 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 입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종류 및 증빙자료
- 사업장 면접 : 면접확인서 (모집공고 없는 경우)
- 인터넷 입사 지원 : 모집공고문 및 지원확인 서류 또는 취업활동 증명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특강 (고용보험사이트-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상 취업특강 바로가기)
- 워크넷 입사지원은 모니터링 필수 대상
- 우편으로 입사지원 : 모집공고문 및 우편등기영수증
- 팩스 입사지원 : 모집공고문 및 송수신확인물(팩스발송 영수증 등)
- 단기 특강수강 : 수강확인서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 수료증
- 직업훈령 수강 : 수강증명서(출결상황 포함)
- 계좌제훈련 수강 : 월 30시간 이상 수강확인서
- 채용박람회 참가 : 구인업체 면접 확인증
- 민간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 1회만 인정, 민간취업포털 사이트 해당없음
-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직활동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 마감된 구인업체에 입사 지원
- 구인수요가 없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만을 가져오는 경우
- 경력,연령,기능과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등
- 유튜브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 받는 경우 (유튜브 취업특강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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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사실(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소득여부,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 일당직, 아르바이트, 시간강사, 번역작업, 연구프로젝트 참여, 프리랜서 등으로 일한 경우에도 포함
- 회의 참석 수당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당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입,소득이 바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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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취업한 경우라도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즉시 재실업신고(방문)하여야 합니다
- 재실업 신고일부터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지정
- 실업급여는 재실업신고일부터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서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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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를 받다가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취업일(사업개시일)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일(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잔여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로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사업영위)한 경우에 지급됨
- 자영업인 경우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청구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할 것
- 지급제외
- 최종 퇴사한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 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계획신고(지정실업인정일) -> 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 -> 실업인정받은 해당 자영업 개시
-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학원강사,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인터넷쇼핑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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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연장급여
- 적극적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중이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 60일 연장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7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실업신고일로 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날 때 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써 아래 어느 하나의 부양 가족이 있는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중인 사람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급여 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 실업신고일로 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날 때 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써 아래 어느 하나의 부양 가족이 있는자
-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50%) 부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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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절대 않됩니다
-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 기재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기재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의 허위 신고
- 수급자격증의 부정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 부정수급액 반환 및 그 금액만큼 추가 징수
- 부정 수급한 날 이후 실업급여 중지
-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체크K] ‘엉터리 구직자’ 막겠다는 정부, 얼마나 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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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차분히 읽고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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