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안내문 (2023) – 오알지알지

이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로써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며 현재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중이거나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 1차 집체교육을 받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알지알지

실업급여 수급자 안내문


이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로써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며 현재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중이거나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 1차 집체교육을 받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알지알지

실업급여 수급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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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지정된 날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1.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담당자가 지정한 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2. 지정한 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면접,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착오로 불출석시는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파일 첨부하여 본인이 전송하여야 합니다.
    • 국외에서 실업인증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 활동도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인정 당일 17시까지 반드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오전중 전송하여야 미비한 사항이 있을시 당일 보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 진행 중 자영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사업개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1~2개월 전에 출석형 실업인정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영업계획서, 자영업준비활동 내역 제출)
  4. 4차 실업인정은 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취업의사 및 구직활동 활동,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알선, 훈련지시 등) 지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강화됩니다.
  5. 5차 이후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후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원칙
    • 적합한 취업처, 훈련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취업상담 제공
    • 센터 지시에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음
  6.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는 인터넷 전송 불가(출석)

위 내용을 정리하면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단체교육
2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 또는 담당창구에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4차 실업인정일은 담당창구 방문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다시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또는 담당창구에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실업급여 수급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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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1. 지정된 날에 출석(전송)하여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1회 이상 구직활동 내역에 대해 증빙해야 합니다.(2~4차 실업인정시)
    • 5차 이후는 구직활동 내역이 2회로 변경됨
    • 구직활동 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 입니다.
  2. 적극적 구직활동 종류 및 증빙자료
    • 사업장 면접 : 면접확인서 (모집공고 없는 경우)
    • 인터넷 입사 지원 : 모집공고문 및 지원확인 서류 또는 취업활동 증명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특강 (고용보험사이트-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상 취업특강 바로가기)
    • 워크넷 입사지원은 모니터링 필수 대상
    • 우편으로 입사지원 : 모집공고문 및 우편등기영수증
    • 팩스 입사지원 : 모집공고문 및 송수신확인물(팩스발송 영수증 등)
    • 단기 특강수강 : 수강확인서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 수료증
    • 직업훈령 수강 : 수강증명서(출결상황 포함)
    • 계좌제훈련 수강 : 월 30시간 이상 수강확인서
    • 채용박람회 참가 : 구인업체 면접 확인증
    • 민간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 1회만 인정, 민간취업포털 사이트 해당없음
  3.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직활동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 마감된 구인업체에 입사 지원
    • 구인수요가 없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만을 가져오는 경우
    • 경력,연령,기능과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등
    • 유튜브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 받는 경우 (유튜브 취업특강 폐지됨)
실업급여 수급자 안내문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3 – 오알지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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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사실(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근로시간, 소득여부,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 일당직, 아르바이트, 시간강사, 번역작업, 연구프로젝트 참여, 프리랜서 등으로 일한 경우에도 포함
  2. 회의 참석 수당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일당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입,소득이 바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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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취업한 경우라도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즉시 재실업신고(방문)하여야 합니다

  1. 재실업 신고일부터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지정
    • 실업급여는 재실업신고일부터 남은 수급기간에 대하여서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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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기재취업수당

  1. 실업급여를 받다가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취업일(사업개시일)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일(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잔여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로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사업영위)한 경우에 지급됨
    • 자영업인 경우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청구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할 것
  2. 지급제외
    • 최종 퇴사한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 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계획신고(지정실업인정일) -> 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 -> 실업인정받은 해당 자영업 개시
    •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학원강사,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인터넷쇼핑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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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연장급여

  1. 적극적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중이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 60일 연장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7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실업신고일로 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날 때 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써 아래 어느 하나의 부양 가족이 있는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중인 사람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급여 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2.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50%) 부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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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절대 않됩니다

  1.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 기재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기재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의 허위 신고
    • 수급자격증의 부정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2.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 부정수급액 반환 및 그 금액만큼 추가 징수
    • 부정 수급한 날 이후 실업급여 중지
    •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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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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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차분히 읽고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정책브리핑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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